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인텔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판정을 내린데 대해 인텔측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판매활동을 했다"고반박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일본 FTC는 8일 인텔측이 일본의 PC제조업자들에게 AMD나 트랜스메타 등 경쟁업체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FTC는 "이같은 행위는 해당 산업의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며 반독점법위반 결정을 내렸지만 벌금 등 별도 처벌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텔은 "FTC가 그같은 결정을 하게 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의 영업 행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인텔측은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정하려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등의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반독점법 원칙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TC는 지난 2002년 인텔이 PC 제조업자들에게 PC 제품 가운데 전체 또는90% 이상을 자신들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약속한 이후 2003년시장점유율이 11%에서 24%로 급증했다며 "경쟁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텔은 오는 18일 까지 FTC 결정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인텔의 불공정경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들 지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