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한국토지공사가 구리토평택지개발지구를 조성(2002년 6월30일 완료)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시 구리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공공시설용지 2천663평은 평당 249만7천만원으로 공급받아야 하나 이보다 평당 19만8천원이 비싼 평당 269만5천원에 공급받아 결국 토지공사측은 공공시설용지에서만 무려 5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시는 이에 대한 반환을 토지공사측에 3차례 걸쳐 요구하였으나 토지공사는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토지공사의 환불요구 불응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리시는 또한 시가 매입한 토지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매입한 학교용지 (부당이익금 43억8천여만원), 아파트용지 (105억4천만원)에 대한 부당이익금도 149억2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공기업이 공급규정을 어기고 시와 시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안을 중시, 우선 시가 매입한 공공시설에 대한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알려 부당이익금 환불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인창택지개발사업 (1998년 6월30일 완료)도조성원가가 계약금액에 비해 평당 12만5천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이에 대해 주택공사에 조성원가 세부내역의 공개를 수 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자체 조사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13억8천900만원의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의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토공과 주공이 공급한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환불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토공과 주공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하루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연합뉴스) 양정환 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