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일임매매 제한이 완전히 풀려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를 대신해 매매종목까지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의 직접 주식투자도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포괄적 일임매매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재정경제부와 인식을 함께했다."면서도 "불공정거래 여지가 있는만큼 법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고객이 지정해준 종목에 한해 수량과 가격, 매매시기를 임의로 결정하는 제한적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등을 우려해 증권사와 유관기관 임직원은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을 직접 매매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인 일임매매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이미 일반화된데다 외국에서도 일임매매와 자기매매를 규제하지 않는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