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한 10대 남자가 강도짓을 하고 달아났으나경찰의 유전자 대조로 범행이 들통나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심야에 여관에 침입해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1월 14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N 모텔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주인 전모(54.여)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다 전씨가 반항하며 마스크를 벗기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모텔 주변을 수색하던중 길거리에서 혼자 서성거리던 김군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통해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던 귀걸이 핀과 김군의 귀걸이가 한세트임을 확인하고 조사했지만 김군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더 이상 범죄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모텔에서 수거한 모발과 김군의 구강세포를 국과수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동일인 판정을 통보받고 이날 김군을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김군이 작년 11월 중순에도 이 모텔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타고 돌아 다니며 여성의 손가방을 날치기했다는 진술을 확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