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공연 관련 서류를 조작해 행정 당국의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연예협회 대구지회 간부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부터 3년간 대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로원과 경로당 등을 돌며 20차례 가량 공연을 하면서 장비 대여료나 공연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로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방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해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구속 의견을 검찰에 수 차례 제출했지만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번번이 보강 수사 지휘를 받았다고 밝혀 A씨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