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전화를 건 뒤 바로 끊어버리는 등 스토킹 수준의 장난전화를 건 경우 경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피해자 장모씨의 집으로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금방 끊어버린 행위가 적발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에게 적용된 조항은 이 법률 65조 3항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1조 53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힐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전화기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향을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향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대구의 자택 부근 공중전화에서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 장씨의 집으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린 것을 비롯해 핸드폰이나 공중전화를 이용, 같은 수법으로 모두 17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