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성 차별적이라고 비판받아온 호주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 형성에 도움될 듯 =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남녀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돼 장기적으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뿐 아니라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존 민법은 호주를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규정했으나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민법개정안에는 이러한 호주의 정의가 삭제됐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변동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이라도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신분등록부에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자녀도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신분등록부를 각각 갖게 되기 때문에 남성을, 여성을 각각 독립적 인격체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범위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해 그가(家)에 입적한 자'에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된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될 듯 =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자(母子), 부자(父子), 독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역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호주를 기록하지 않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편견 등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고, 미혼모의 자녀는 부모 협의에 의해 기존에 쓰고 있는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성 강제주의'에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것을따를 수 있다. 입양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되기 때문에 입양아,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어지고,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근친혼 금지제도로 바뀐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 기존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