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83%가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7%가 '대응정도가 상당 부분 취약'이라고 답했고, 43.5%가 '아직은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회사의 대응 정도가 매우 우수하다"와 "우수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2.3%와 14.5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한 기업 내부의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기업들 중 35.4%만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이 회사들 가운데에서도 특정부서 직원에만 한정하여 실시하였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회사는 14.3%에 불과했으며,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26.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는 60%였으며,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법규자체의 모호성과 해석상의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편, 응답회사의 43.5%가 사내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업무매뉴얼을 설계 또는 진행 중이라고 응답해,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해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경련 회원사 중 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 131개사의 응답에 따른 것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