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됐지만 기업의 대응태세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거래소.코스닥 상장 회원사 1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발표한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와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대응이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하다'고 밝힌 기업은 각각 2.3%와 14.5%로 10곳 중 2곳 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증권 집단소송업무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업체는 26.7%에 불과했으며집단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회계 및 법률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도 13.0%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56.4%가 앞으로도 회계 및 법률전문가를 채용할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충원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로는 '회계나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해서'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문가를 충원한다고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므로 17.3% △전문가 충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12.0% △비용이 많이 들어 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35.4%에 그쳤으며 그나마 절반은 특정부서 임직원에 한정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0%가 증권집단소송 관련 교육에 애로를 느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 △모호한 법규와 해석상 어려움 △임직원의 관심 및 이해부족 △교육자료 부족△전문가 부족 등을 꼽았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사내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는 업체는 43.5%였으며, '회계처리.내부관리 사항'(29.8%), '공시업무(IR) 사항'(32.1%),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주가조작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10.7%) 등을 주요 정비대상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기업과 경영진의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업의 방어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허위공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소송제기 방지책을 도입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 제출되는 기업의 기밀과 관련한 서류들이 외부로 유통되지 않도록 소송자료 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집을 발간하고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