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나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상태 등을 이용한 불공정한 것이라면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황모씨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나 합의서의 법률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서명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며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천만여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부제소합의는 보험사 직원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원고의 불안상태 등을 이용해 이뤄졌고, 그 합의내용도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민법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남편과 사별하고 초등학생 두 자녀와 병든 노모를 부양하던 황씨는 2000년 4월교통사고로 허리(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찾아온 J보험사 직원을 만났다. 수술치료가 불가피하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이 내려져 있었는데도 황씨는 가족을돌봐야한다는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수술 필요성,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거나 그에따른 정당한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채 보험사 직원의 권유대로 합의금 190만원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했다. 황씨는 합의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이듬해 8월 수술을 받았으나 운동제한과 통증 등으로 노동능력의 24%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