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된 의사와 약사는 최고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마련,강력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는 의료기관이 사들이는 1년치 약값의 10∼15%를 리베이트와 랜딩비(의약품을 최초로 병·의원에 납품할 때 채택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로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네릭(카피의약품)전문 제약사들은 약값의 20∼25%를 병원 신축 후원금,학회 세미나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의료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한 데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기소유예될 경우 1월의 자격정지 처벌만을 받고 있으며,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2월의 자격정지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방위와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최고 1년으로 규정한 자격정지 기간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