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 모범 관세 납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 '관세 자율심사' 업체를 작년 60개에서 올해 1백69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삼성코닝 대상 한솔제지 쌍용정보통신 쌍방울 삼테크 샤프전자 등 신규지정된 1백9개사는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간소한 절차로 세금을 내고 물품을 반입한 뒤 나중에 세금을 수정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이나 처벌 사실이 없고 관세·국세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사 업체로 추가 지정,수입 물품별 심사와 고위험품목에 대한 기획심사,환급심사 등에서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작년 3월 도입된 관세 자율심사 제도는 통관때 신고·납부한 관세에 대한 사후 검증작업을 해당 업체에 맡겨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관계자는 "관세청이 2003년 관세 사후심사를 통해 추가징수한 관세는 57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자율심사 업체들이 스스로 수정해 낸 관세는 2백77억원에 달했다"며 "자율심사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