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항에 임대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한진해운이 요즘 난감한 표정입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부산항을 편들자 소송을 밀고 나가기도 그렇다고 취하하기도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부산항 임대료에 대한 한진해운의 주장이 옳지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례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판부가 의견을 물어오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말 부산항을 상대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항 준설공사에 자체적으로 투자를 했으니 그만큼 임대료에서도 비용을 상계해달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전례대로 사용료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연간 50억원에 달합니다. 임대료 상계가 가능하다는 해양부 말만 믿고 소송을 진행한 한진해운은 해양부가 부산항을 편들고 나서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밀고 나가자니 주무부처와 마찰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각종 허가권 등을 쥐고 있는 해양부에 밉보여서 좋을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이제는 부산항이 끝까지 가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보전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인 문제다. 물론 소송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래저래 난감한 한진해운은 업계의 이해는 뒷전인 해양부가 못내 서운하기만 합니다. 와우TV뉴스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