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일본 총리는 23일 "일본도 이제 보통국가가 될 때가 됐다"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개별 및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이날 일본 국회 인근 사방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를 방위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중요한 책임"이라고 전제, "국회의 감독하에 그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개헌은)일본도 보통국가가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헌법이 일본의 평화에 기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시행 60년이지나면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결함도 노정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개헌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1991년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진영, 옛 소련진영, 제3세력진영으로 나뉘어안정을 유지해온 국제질서체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 또 제정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자위대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가능해 이런무리한 해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유엔 주도의 국제활동 등에는 국제공헌이라는 차원에서 자위대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지적했다. `대통령형 총리'로 군림하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던 나카소네 전 총리는 정치일선에서 은퇴한 후에도 일본 정계의 최고 원로로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개헌 추진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세계평화연구소는 지난달 방위군 설치를 명문화하고 국회의 승인을받아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평화유지, 인도지원, 인권신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 `나카소네 개헌안'으로 불리는 이 시안은 제1조에 천황을 일본의 상징적 원수로규정하고 총선거때 각 정당이 총리 후보를 국민에게 제시해 총리 선출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는 방위군의 개별 및 집단자위권을 행사를 용인하면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작전에 무한정 말려들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본의 안전방위에 관련될 경우"를 집단자위권 행사 조건으로 하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그때마다 국회가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심의와 국민투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향후 8년 이내에 개헌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ㆍ신지홍 특파원 lhy@yna.co.kr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