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판교 신도시 투기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난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논란이 됐던 공인중개사시험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판교에서 보듯이 채권입찰제가 분양가격을 상승시키고 주변시세를 견인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분양가 규제는 필연적이고 원가연동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판교신도시의 투기 바람을 막기 위해 올 11월 일괄분양을 한다지만 단편적인 발상"이라며 "주택가격을 낮춰 분양하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분양자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것이 뻔하고,이렇게 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한 기대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교 과열열풍은 용인 화성 오산 뿐만 아니라 분당과 서울 강남 등으로 번질게 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관련,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위헌 소지도 있고 시장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후속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오는 5월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고 정부는 뒤로 빠졌다"며 점수 분포도 공개와 합격자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법제처에서 불합격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재량권이 주무장관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건교부 장관은 이 부분을 간과해 사회적인 분란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장경수 의원은 "정부의 잘못으로 응시생들이 피해를 봤는데 시험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현행법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없다"며 "다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산점 부여에 대한 법적문제를 재검토할 용의는 있다"고 답변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