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통한 독점적 지위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과 경쟁자 수만으로 독점을 규정하고 글로벌 시대에 기업간 경쟁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거래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8회 자유주의 대상에서 18일 대상을 받은 박정아씨(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사진)는 "시장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공정거래정책의 기본 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고찰-삼익·영창 기업결합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란 논문을 제출해 대상을 받았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을 불허한 결과 영창악기가 부도나는 것을 보면서 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했는지 그 원인이 궁금해 논문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논문에서 "공정위가 시장점유율과 업체의 수를 근거로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다"며 "삼익악기와 영창악기는 해외 수출물량이 국내 판매량보다 많기 때문에 두 기업이 결합해 고부가가치 피아노 생산에 집중했더라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면 그 기업은 매우 효율적인 기업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이 더 발전적인 기술과 더 나은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의지를 꺾게 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인 만큼 공정위는 무엇이 사회와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에서 생산의 효율성 증대 부분은 간과돼 왔고 배분적 효율성만을 고려해왔다"며 "공정위는 배분적 효율성 뿐 아니라 생산적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공정거래정책의 사상적 기초가 규제일변에서 자유주의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