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보험에 다양한 특약이 생기고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험요율도 보험사 자율로 정하게 돼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란 것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세밀히 따져 보지않고 가입했다가 쓸데 없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동차보험 계약시 주의 사항과 경제적인 보험 관리 요령을 살펴본다. ◆車보험..이것만은 꼭 챙기자 자동차보험료는 가입 경력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이 보험가입 경력이다. 기본적인 운전면허 취득 기간 외에도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 법인체 등의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등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 유지도 중요한 항목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 처리를 하지않을 경우 보험료는 매년 10%씩 낮아져 8년 연속 무사고이면 최고 60%까지 할인받을수 있다. 반면 보험계약 해지 후 3년을 넘기면 재가입시 신규로 처리돼 적지 않은 손해를감수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보험 공백이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손(가입자 신체상해) 보험에 들 때 에어백 장착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있다.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장착된 차면 자손 보험료의 10%를, 운전석과 보조석에모두 있으면 20%를 각각 할인받는다. 사소한듯 하지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는 것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어차피납부 금액은 똑같지만 신용카드 복권제, 신용카드 마일리지, 소득공제 등 부수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특약을 잘 활용하자 올 들어 신설된 만30세 이상 특약을 이용하면 평균 5% 가량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작년까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만26세 이상, 만24세 이상, 만21세 이상 한정특약과 `연령 무제한'의 4가지로 나뉘었다. 최하 적용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나 약정 연령보다 어린 운전자가 사고를내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신설된 만30세 이상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의 만26세이상 특약에 비해 평균 5% 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가입시 운전자 연령이란 사고 발생 시점의 주민등록상 나이를 의미한다.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에 비해보험료가 10% 내지 30% 싸다. 따라서 개인사업 등 업무에는 전혀 쓰지 않고 출퇴근 등 통상적 개인생활에만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용도를 지정해 보험에 드는 것이 유리하다. 단 약정한 용도 이외로 차를 쓰다 사고를 내면 보상처리가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또 가족한정특약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운전하는 기본형의 65% 정도만 보험료를내면 된다. 차보험에서 가족의 범위는 피보험자인 차량 소유자와 배우자, 소유자의 부모,자녀, 동거중인 장인, 장모, 시부모로 국한되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도 보험료 절약의 요령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가입자 차량파손) 비중이 크다는 점과 보험처리후 할증문제 등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을 적정히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도 뛴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돼 뺑소니.음주.무면허 운전 등에는 올해부터 최고 3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반대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전혀 없으면 10% 한도에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사고 내용과 원인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악의 경우 할증률이 2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에는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신의 무사고 경력 등을 고려해 보험처리와 자부담의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