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의 99%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지역은 총 71개로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70개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도에 위치해 있다. 특히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 40개 지역 가운데 서울 8개, 경기 17개, 충청도 13개, 대전 2개 등 모두 4개 권역에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말부터 해제가 잇따르고 있는 주택투기지역도 경기도가 15개로 가장많으며 서울 11개, 충청도 4개 지역이고 경남 창원시가 타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주택 투기지역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부산, 대구, 강원, 경남 등에 두루 분포해 있었으나 최근 집값 안정세에 힘입어 6개월만에 무려 26개 지역이 해제되면서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은 모두 제외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해 모두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양천구 등 모두 6곳이고 경기도는 김포시, 화성시,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평택시, 오산시, 고양시 일산구, 파주시 등 8곳이다. 이밖에 충청권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청원군 등 4곳이 토지, 주택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돼 있다. 이같이 수도.충청권에 투기지역이 집중돼 있는 것은 서울의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가 여전하고 경기도와 충청권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행정수도 이전 요인이 각각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과거에 집값이 많이 오른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땅값의 경우 전국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일러 토지투기지역은 해제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세금부담이 커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