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휴대폰 결제 특허침해소송 승소 입력2006.04.02 19:15 수정2006.04.02 19: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다날이 스페이스네트가 제기한 휴대폰결제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다날은 스페이스네트가 제소한 특허권침해 금지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다날의 결제서비스는 스페이스네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추억의 무쏘' 부활했다…KGM, 3000만원대 무쏘EV 공개 [영상] KG모빌리티가 3000만원대의 전기 픽업트럭 무쏘EV를 출시했다. 강인한 디자인에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상의 실내 공간 등 1회 충전 시 400㎞를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KG모빌리티는 5일 경... 2 870억 들인 삼성, 앞길 트였다…미래로봇 사업 '활짝'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삼성전자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5일... 3 제네시스 '끝판왕' 등장…'G90 롱휠베이스 블랙' 첫 출시 제네시스는 블랙 라인업의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 ‘G90 롱휠베이스 블랙’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5일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G90 롱휠베이스 블랙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