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3단독 임해지 판사는 11일 A(48.여)씨 등 탈북자 가족 4명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한 내용은 무효"라며A씨가 의료사고를 당한 M 산부인과 의사 김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1월 M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뒤 퇴원했으나 1년이 지나 간헐적으로 심한 복통에 시달리게 됐다. 참다 못한 A씨는 2003년 7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정밀진찰을 받았고 진찰결과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몸 속에 들어간 '금속성 이물질'이 골반에 유착돼통증을 유발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 가족은 산부인과 의사 김씨에게 바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후유증 및 치료비명목 등으로 위자료 700만원을 받고 대신 김씨의 의료과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개월 뒤 A씨는 가족(남편)에게 합의권한의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며 더구나 김씨가 자신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탈북자인 점을 이용해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2천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남편이 장인과 함께 김씨와 합의한 사실은 적법한권한으로 인정되며 A씨 등이 비록 2000년 5월에 취적허가를 받은 탈북자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A씨 등이 궁박하고 경솔하며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A씨 가족과 김씨와의 합의내용에서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