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중견 건설업체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 K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은 K씨가 현역 의원시절인 2002년 한신공영 전 회장 최용선씨로부터 영수증처리없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K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12월말 K씨를 1차 소환조사했으며 설 연휴가 끝나면 재차 소환해금품수수경위 및 대가관계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수뢰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2002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신공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4.15 총선을 전후해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말 1차 소환했던 열린우리당 A의원에 대해서도 대가관계 유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연휴가 끝나면 재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