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부보', `경추.흉추' 등 그간 한자어또는 일본식 용어를 무분별하게 원용하던 보험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어려운 보험용어 234개를 선정,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보험용어 순화작업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용어 순화작업을 수차례 진행해 왔으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용어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용어 정비작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분할보험료'는 `나눠내는 보험료', `두부'는 `머리', `부보'는 보험가입', `시방서'는 `설명서'로 각각 바뀐다. 또 보험 관련 분쟁에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의학용어중 `강직'은 `관절굳음', `추상'은 `추한 모습', `경추.흉추'는 `목뼈.등뼈' 등으로 변경된다. 다만 납입최고, 보험증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날인 등은 납입독촉, 보험가입증서, 보험대상자, 보험금을 받는 자, 도장찍음 등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용어의 병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바꾼 보험.의료 용어 234개중 87개는 향후 보험약관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 실시하고, 나머지 147개 용어는 생명.손해 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 보험용어 해설코너를 마련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이해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