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기업공개(IPO) 시장이 달아오르고m코스닥 새내기주들의 주가가 급등하자 의무보유 확약을 깨고 물량을 조기에 처분하는 `불성실' 기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물량부담 속에 주가가 꺾이면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이같은 비양심적인 기관을 제재할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스엔유프리시젼의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배정받은 주식 1만6천855주를 지난달 28일 전량 처분했다. 이날 에스엔유 주가는 상한가를 오르내리가 5.94% 상승한 8만200원에 마감됐다. 종가를 적용하더라도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에스엔유 보유지분 매각 대금은 13억5천만원, 시세차익은 9억원에 육박한다.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경우 당초 수요예측에 참여, 1개월간 의무보유를 조건으로 1만6천855주를 배정받았다. 따라서 에스엔유의 상장일(1월25일) 이후 최소 한달이 경과한 2월24일 이후에나매각이 가능하지만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이같은 약속을 어긴 것.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았다면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배정물량은 100주 미만이었을 것이라는 게 주간사인 동원증권측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등록후 사흘 연속 상한가 행진을 거듭하던 에스엔유 주가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물량 처분 후 꺾이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투자자도 있다. 에스엔유의 주주인 A씨는 "개인 주주들도 약속하면 지키는데 기관이 약속을 어기면 뭘 믿고 투자하란 말이냐"며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고 투자하는 개인들을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항의 전화를 했더니 `앞으로 주가가 10만원을 넘길 테니 참아보라'는 식으로 나와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기관이 금융기관으로서 비양심적인 행위를 일삼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금감위 규정으로 묶여있던 공모 관련 제도가 2002년 8월 전면 자율화되고 이후증권업협회 관리하에 진행되던 불성실 법인에 대한 관리마저 사라지면서 기껏해야해당 주간사가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일정기간(3개월∼1년간) 참여기회를 박탈하는것이 고작이다. 동원증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활황과 함께 공모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과거 활황기에나 나타났던 의무보유 위반 사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적발된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기업공개 담당 직원은 "의무보유 확약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더 있지만 확인이 쉽지 않다"며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혜택을 없애든지 차제에 금융감독 당국이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김세진기자 meolakim@yna.co.kr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