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일 외국 비디오물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舊)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법)1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는 2001년 5월 음비법을 개정하면서 삭제돼 현행 음비법을 고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02년 1월 영화진흥법 개정시 6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신설된 만큼 이번 결정은 헌재가 영화진흥법의 개정을 간접 촉구한 의미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외화수입업자들이 새 영화진흥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경우 이번 헌재의 결정취지에 비춰 영진법 6조 역시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 비디오물 수입·배포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