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아파트 층고제한이 이르면 하반기중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의무비율 등과 함께 층고제한도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다. 4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강남구 개포 주공과 강동구 고덕 주공, 송파구 가락 시영,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 등 31개 단지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층고가 15층(서울은 12층)으로 제한돼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춘 획일화된 아파트가 들어설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층고 제한이 폐지되면 용적률의 변화가 없더라도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고 건폐율이 낮아져 한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서태현 상무는 "층고제한은 업계가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며 줄곧 폐지를 주장해왔다"면서 "건물을 높게 지으면 남은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성과조망권이 한결 향상될 전망이고 사업 추진도 한결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층고제한 폐지 검토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자 일부 단지의 호가가 뛰고 있어 최근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단지 시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제기되고 있다. 개포 주공단지를 취급하고 있는 남도공인 관계자는 "층고제한이 풀릴 것이라는소식에 매수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고 호가도 평형별로 1천만원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락시영 아파트 인근의 집보아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워낙 가격이 많이 뛰어최근 수그러드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발표로 다시 강세로 돌아선 것같다"고 밝혔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투자성이 좋아지고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용산 이촌지구 등 추진위 단계의 사업장들의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