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신고 때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환급이 제한되며, 작년부터 도입된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 여부도 처음으로 법인세 신고에 반영된다. 특히 기업들의 주식변동 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 종전까지는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했으나, 올해 신고부터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이를 기재토록 하는 등 입증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또 기업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적격 지출증빙을 받아 보관할 의무가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돼 신고 때 반영돼야 한다. 이밖에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 ▲수정신고 기한내 회수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개선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요건 확대 ▲채무면제익과 상계가능한 이월결손금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유의해야 한다. [지식파일]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분식결산과 불공정합병(증보판)- □ 법인세 전자신고의 확대 시행(법§60, 영§97⑨) -지난해부터 실시된 법인세 전자신고의 제출서식을 대폭 확대해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세법상 모든 서식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므로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되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등 일부 법인의 경우에만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법§60, 영§97⑦)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봐 가산세가 부과된다. □ 분식회계에 대한 환급 제한(법§58의3, §72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접대비 실명제의 도입(영§42의2)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의 여백 등에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간략히 기재해 회사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세무서에 별도록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 조정(영§15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적격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의무가 있었으나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했다. 지출증빙 인정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했다.(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 □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영§89)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감안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요건 확대(영§81)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해 합병한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으로 변경하는 역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만 적용됐으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에도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 채무면제익과 상계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확대(영§18) -채무면제익과 상계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을 추가했다. □ 수정신고기한내 회수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개선(영§106)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법인 스스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2004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그 실질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도록 했으나 금번 시행령을 재개정해 2004사업연도 분부터 소급해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관련 규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적용시 확인 후 처리) □ 양도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간소화(규칙§82) -종전에는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모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금년 신고분부터 제출대상을 대폭 축소해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주식변동내역을 기재해 제출토록 변경했고 기재사항도 간소화했다. □ 중소기업 대상업종 추가(조특영§2)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작물재배업, 분뇨 등 관련 영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산업을 추가했다. (2004년 10월 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6)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10의2) -청년실업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인턴·연수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용 등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 고용지원 관련 특례제도 신설(조특법§30의2·30의4)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제조업 등으로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고용 증대 또는 유지의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04. 7.26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범위액 확대(조특법§7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손금산입되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범위액을 소득금액의 8%로 확대했다. (2004. 10. 5 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확대(조특법§132)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전액)와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상당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인하(조특법§132)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130) -중소기업이 1990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대체투자에 한함)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조정(조특법§7)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조정했다. (2005.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중기업의 감면율은 종전과 같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조정(조특법§7) 구 분 2003. 12. 31. 이전 2004. 1. 1. 이후 2005. 1. 1. 이후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외 중소기업 30% 15% 30% 수도권내 소기업 20% 10% 20% 도소매, 의료업 등 10% 5% 10% [지식파일]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분식결산과 불공정합병(증보판)-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