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나마 사귀는 남자가 유부남인줄 알았으면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 남자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조현욱 판사는 2일 A(30.여)씨가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지키려는 여자의 노력을 무참히 깨트렸다"며 남편의 내연관계인 B(24.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B씨는 2002년 1월께 자신이 일하는 화장품 가게에 납품을 하던 이모(30)씨와 알게된 뒤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다. 이씨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까지 한 B씨는 이씨로부터 "나는 유부남이고 자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괴로와 했으나 "처와 당장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남자를 믿고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 남자의 태도에 자신을 얻은 B씨는 급기야 이씨의 아내인 A씨를 불러내 "이씨가 처음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나 (지금은) 서로 사랑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들은 내가 잘 키우겠다"며 A씨에게 이씨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기가 막힌 A씨. 그래도 남편을 계속 설득해 보려했지만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남편이 계속 '애정행각'만 벌이자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B씨를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4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비록 처음에는 이씨가 가정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 이로인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적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남자가 처음 미혼으로 행세해서 사귀기 시작해 결혼까지 약속한 뒤에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점은 피고도 또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