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상에서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고 팔다가 적발됐을 때 게임업체가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 압류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30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용자 차모씨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했다고 게임 계정을 영구 압류한 것은 지나치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니지 이용자간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청소년들의 절도·사기 등 각종 범죄를 유발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회사 측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적발시 사전 경고 없이 계정을 압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사실을 감안할 때 영구 압류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다른 리니지 이용자 원모씨가 타인의 계정에서 훔친 아이템을 44만원에 구입하고,안모씨에게서 양도받은 또다른 계정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돼 2개의 계정이 모두 영구 압류됐다. 이에 차씨는 2개 계정에 들어있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가치가 1천만원 상당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