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재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출자총액제한 적용 자산기준 상향조정,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유지 등 핵심 요구사안에 대해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주요그룹 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산기준 상향조정이나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유지 등은 시행령 사항이지만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칙과 틀에 관련된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소유지배 괴리도 산정시 간접지분 포함, 지배구조 모법기업 기준완화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방지라는 법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난색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동종업종 적용제외 요건 개선이나 밀접업종 요건 완화 요구 등은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그룹 임원들이 직접 참석해 일선에서 부닥치는 애로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결론을 도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공정위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대한 재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모임으로 이규황 전무, 양금승 기업정책팀장 등전경련 관계자와 삼성전자 정병기 상무를 비롯한 주요 그룹 담당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당초 오전 9시까지 열리기로 돼있었으나 예정시간을 30분 이상 넘기는 등 양측의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달 4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재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의 의견을들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출총제 적용 자산기준 상향조정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기준 유지 △지배구조 모범기업 기준 완화 등 졸업기준 현실화 △동종.밀접업종 요건 완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가액 산정방법 개선 등 13개항의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출총제 적용 자산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확대된현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자산기준을 20조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부채비율 졸업기준을 최소 3년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의결권 승수 계산시 간접지분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간접지분을 포함시켜 의결권 승수 3배, 괴리도 25%p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가액 변동으로 의도와 달리 지주회사로 변동될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자회사 주식가액 산정을 취득가로 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핵심사업부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목적의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이승관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