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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한달 연체 계약 해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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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월만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인 호성개발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약하고 단전,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민법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는 2개월 이상 연체해야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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