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 대해 입찰방해와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참여회사중 하나인 맥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원을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컨소시엄에참가토록해 대생인수 지분을 매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는 당시 컨소시엄 구성 자격요건에 보험사가 포함돼야 하는 입찰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생 인수시 회사운영자금의 3분의 1에 대한 운영권을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고 맥쿼리생명을 형식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따라 맥쿼리생명은 한화의 대생 인수후 회사운영자금 중 3분 1에 해당하는10조원 가량을 운영할 권리를 쥐었으나 맥쿼리생명의 한국내 합작법인인 맥쿼리IMM이 실제 운영한 자금은 1조3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3월 맥쿼리생명이 대생 인수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대생 지분 3.5%(2천485만주)를 한화건설이 매입하게 된 것도 이면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또 2002년 9월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을 맡고 있던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현 감사원장)에게 "대생 인수에 도움을 달라"며 직원을 시켜 국민주택채권 15억원어치를 건네려다 거절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윤철씨는 당시 자신의 집앞까지 찾아온 한화 직원에게 매우 화를 내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대생 인수 입찰이나 전씨 `매수'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김승연 회장이관여했는 지 여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직접 관련됐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확보되지 않아아직까지 소환 계획이 없다. 김연배 부회장은 모든 결정이 본인의 책임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1997년 12월 한화종금의 주식 498억원 상당을 한화유통 자금을 동원해 부실계열사인 제일특산 명의로 매입하고, 2년 뒤인 1999년 11월에는 제일특산을 한화유통에 합병함으로써 제일특산이 안고 있던 채무 540억여원을 부당하게 인수토록 해 한화유통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어서 구속여부는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화는 2001년 10월 일본 금융사인 오릭스,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 대생 인수입찰에 참여해 이듬해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9월대생 인수업체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한화측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수사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연배 부회장의 혐의사실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맥쿼리생명이 컴소시엄의 형식적 참여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업체라는 사실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