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2년8월 의약품의 하락 요인을 보험약가에 반영하기 위해 '약가재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뒤 제약업계의 반발에 밀려 인하폭을 당초 방침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대웅제약 에어탈정의 경우 약가가 종전 1정 당 4백77원에서 3백73원으로 낮춰져야 하는데도 지침 변경에 따라 4백25원으로 인하되는 데 그쳤다. 복지부가 제대로 시행했다면 매년 6백7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또 가격이 싸면서도 약효가 좋은 의약품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5월 한국제약협회 등으로부터 '퇴장방지 의약품'을 추천받았다. 이로부터 2004년3월까지 복지부는 '사용장려금'과 '원가보조금' 명목으로 5백32억원을 해당 제약사에 지급했다. 특히 부광약품의 씬지로이드정 등 34개 품목은 병·의원에 실제 납품되는 가격이 보험약가보다 낮은데도 원가보전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대폭 인상되는 등 매년 41억원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2000년 3월 원가보전대상으로 지정된 1백86개 의약품 중 1백25개는 2~19개사에서 생산되는 등 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퇴출 우려도 없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02년 12월 약사가 제네릭(복제)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효가 같다는 사실이 입증된 제네릭 제품에 대해 오리지널 약가의 8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의 염산라니티딘정150㎎의 약가가 1백42원에서 4백1원으로 1백83% 오르는 등 2003년 한해에만 3백20개 의약품 보험가격이 종전보다 1백5억원 인상됐다. 그러나 같은해 대체조제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 실적은 1천4백만원에 불과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치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고받고도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 등 보험급여 과잉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02년 이후 가입자 자격관리 등 주요 업무가 전산화돼 업무량이 줄었는데도 전국의 2백27개 지사를 통폐합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노조전임자 수가 정부기준인 11명보다 7배나 많은 78명에 달해 인건비로만 연간 27억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