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중고차도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km까지 품질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빠르면 내달초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오는 7월께부터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에 기존의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소(4천여곳)외에 진단보증협회가 포함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구입한 중고차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차주는 중고차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