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이라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능동적ㆍ계획적으로 이뤄졌을 때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6일 17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환자에게 경력이 적힌 약효 설명서와 함께 15만원짜리 보약을 5만원에 판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이뤄진 경우만을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제외된다"며 "피고인이 환자에게 한약을 싼 값에 팔았더라도 한의사로서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무료진료 사회봉사를 해오면서 상대방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한약을 제공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약의 시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5만원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약의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처방 한의사의 경력을 밝히기도 하는데 이 사건 약효 설명서에 기재된 것은 대부분 의사로서 신뢰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인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한의사 A씨는 2003년 10월 자신의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 B씨에게 학력과 주요 경력이 적힌 약효설명서와 함께 시가 15만원 상당인 한약을 5만원에 판매했다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