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2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MS에 내린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명령을 항소절차 개시 전에 먼저 이행하도록명령한 EU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S는 그러나 유럽 1심 재판소가 올해 후반에 본안소송의 심리를 언제 열 계획인지 발표하기 바란다면서 "지난해 12월 22일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지만 본안소송에 대한 항소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이 없는 유럽판윈도가 몇 주안에 소매상들과 다른 채널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4억9천700만유로(미화 약 6억6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윈도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MS는 집행위 결정에 대해 집행 유예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유럽 1심재판소는 지난해 12월 MS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