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부패정치를 추방하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거법을 원용,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수뢰자와 공여자 모두에게 50배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분야 선진화 시안'을 발표한다. 이인기(李仁基) 의원이 19일 여의도연구소 및 외부전문가, 당내 정책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안은 정치자금 부적법 처리시 50배 추징금 부과 이외에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5~7년(특가법 적용대상)에서 10년으로 연장 하고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 및 위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기업체.단체의 임직원겸직을 금지하고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안은 또 `일하는 국회의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회의시간의 3분의 1이상 불참할 경우 결석으로 간주하고, 총출석일수 가운데 20% 이상 결석할 경우국회 윤리위에서 사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시안은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상당수 중앙당직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개방형 중앙당직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중앙당직 겸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개토론회에 이어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까지 정치선진화방안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안용수기자 bingsoo@yna.co.kr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