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판매가 허용된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형의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3% 정도내리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소비세,국제조세 관련 세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부동산 상속이 이뤄질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1가구 2주택 60세 이상 노인이 장기 담보로 주택을 제공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