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한일 외교문서 공개에따른 일제하 피해자 및 유족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 당정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최영진(崔英鎭) 차관으로부터 5건의 한일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보고를 들은뒤, 적극적인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대책과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를 갖거나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당정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5년 6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제로부터 당한 피해 보상과채권.채무 등 제반 문제를 일괄 타결해 66년부터 75년까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도입했고,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자금만 75년부터 77년 사이 대일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경제개발에 투입됐다. 당시 대일청구권 보상법에 따라 이뤄진 보상은 일제하 사망자 8천552명에 대해25억7천만원(1인당 30만원), 재산보상 7만4천967건에 대해 66억2천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이 전부여서, 배상받지 못한 강제 징용자와 종군위안부 등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왔다. 이와 관련,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문서의) 내용중에는 특히 일제하 피해자,노동자, 징용간 사람들의 배상문제가 포함돼있다"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우리 정부가) 관계당사자,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밝혔다. 임 의장은 또 "정부에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괄보상이라는 것을 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부분이 있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행정이 투명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외교문서 공개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과거사 규명 문제가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임 의장은 이와관련,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더 과거사문제 등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하고 유념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아픈 과거가 아픈상처를 헤집는 것이 되는, 치료하지 못하고 들춰내는 이런 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러 사회의 각 부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