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034020]의 대우종합기계[042670] 인수와 관련,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부가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한 실무협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귀추가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최근 민주노동당이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에 법적인하자가 있다며 심사를 요청해와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과 금속노련 등은 두산그룹이 지난해 8월 현재 출자한도가 4천억원에 불과하나 대우종기의 인수 예상가격이 1조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 한도에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두산측은 대우종기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분류돼두산중공업과 같은 업종이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측은 최근 두산측에서 관련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법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주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정위가 민노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인수는 무산되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끌어온 대우종기 매각 문제는 공정위의 판단이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이나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조만간 이번 매각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검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 10월 대우종기 매각을 위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중공업, 2순위 대상자로는 ㈜효성을 각각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