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윤모(48)씨가 5일 오후 3시 55분께 '소명(疏明) 부족'을 이유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의 사고 당일 행적수사와 함께 윤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구간 일대에서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을 내걸고 제보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까지 제시하는 등 추가 목격자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5일 오후 "윤씨 의류.구두에 대한 휘발성물질 감식이 실패해 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긴급체포시한이 4시간밖에 남지 않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7시 13분께 지하철 화재가 발생한 지 13시간여만인 이날밤 8시 20분께 수원역 대합실에 있던 윤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목격자가 본용의자와 같다며 윤씨를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그러나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4일 윤씨의 옷과 구두에서 인화설물질을검출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의뢰했지만 '시료부족으로 휘발성물질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윤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검사를 했지만 진실반응이 나오고 윤씨의 행적수사에서도 윤씨가 사고 전동차에 타고 내린 사실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못했다. 결국 경찰은 이날 오전 검찰에 '윤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하겠다'며 석방건의를 올렸으며 검찰에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석방을 지시했다. 경찰은 그러나 방화당시 윤씨를 목격한 목격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체포당시윤씨 옷에서 휘발성 냄새가 심하게 나고 옷과 구두에 탄화흔이 있었던 점 등 윤씨의용의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한명 가지고는 공소유지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연합뉴스) 김인유.이준서 기자 hedgehog@yna.co.kr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