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내면 올 연말정산 때 최대 자신의 한해 소득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남아시아의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일정 기관에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백%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해 근로소득 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 3천만원인 회사원이라면 천재지변 관련 기부금은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