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폭력 대책 및 방지법 마련을 위한태스크포스'(위원장 이계경)는 성폭력 사건 수사시 여성경찰관의 동석을 의무화하는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나라당 성폭력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성폭력 대책 및 방지 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마련,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한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 초안은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여경의 동석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 진술녹화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스크포스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초안 ▲학교폭력지역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