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돼, 치솟기만 하던 아파트 분양가가 규제를 받고 분양가 주요항목도 공개돼 아파트 분양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사기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법과 기업도시 건설 관련 법도 새로 적용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유은길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상가 사기분양을 막고 아파트 분양을 투명하게 하자' 건설교통부가 내년부터 새로 적용하는 부동산 관련 법규의 목표입니다. 먼저 상가쪽 변화를 보면, 정부는 자주 발행하는 사기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상가와 업무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양전 당국에 신고하고 연대보증후 골조공사를 2/3이상 마쳤을 때 분양하도록 하는 관련 법을 도입합니다. 또 허위과장 분양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때 1억원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합니다. 아파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분양가 규제와 공개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돼 건교부가 정하는 가격이하로 아파트 를 분양해야합니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85제곱미터이하 주택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감리비 등 건교부가 정한 비용을 모두 공개해야돼,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는 이제 분양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이와함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개발에 대한 이익이 환수되고 이렇게 되면 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도시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고 자금조달에 특례를 적용하며 각종 조세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일반적인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리츠(REIT's)에 명목회사 형태의 회사설립을 역시 내년 4월부터 허용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