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의 기본 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벤처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부문별 정책을 요약한다.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투자 확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률을 59%까지 끌어올려 올상반기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한 10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들은 1.4분기에 60%, 상반기에 80% 이상을 집행한다. 아울러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통해 매월 재정 집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정보기술(IT)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제공 = 국가정보 데이터베이스(DB)구축, 교통.물류 시스템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 IT 관련사업에 총 3천56억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기업 투자확대 = 석유비축기지 건설확대 등 12개 주요 공기업의 사업투자규모를 24조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 = 고속도로 운영권(통행료징수권)을 민간에 매각하는형식으로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한다.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시설 민간자본 유치 =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도입한다. BTL 방식 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학교, 군인주거시설 등 9개로 확대한다. 사립학교 등 민자유치가 곤란한사업에 대해서도 BTL과 유사한 임차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등 현재 추진 중인 3개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이 제안한 도로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민자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SOC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해 시행시기를다소 늦춘다.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수급 확충 ▲민간임대 주택활성화 =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임대주택사업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주택이적정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주택 임대사업활용 등을 검토한다 ▲국민임대주택 10만채 건설 = 소요택지 1천만평 가운데 확보되지 못한 택지 325만평을 1.4분기에 확보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지자체의 주거복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강북 재개발, 신도시 개발 가속화 = 은평, 길음, 왕십리 등 서울 강북재개발1차 시범지구의 단지조성과 건축공사를 본격 시행한다. 한남, 아현, 전농 등 1차 12개 지구는 3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후속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 판교, 아산, 파주 신도시 건설을 상반기에 착공하고 김포, 수원 신도시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주택신보 보증공급 확대 및 투기억제제도 개선 = 주택신보의 보증공급 규모를7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함께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선별적으로 해제한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CB)을 설립하고 공공기관의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5% 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를 확대한다. 법무, 회계, 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회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이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활성화 =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조성해 창업벤처,지방벤처 등에 투자한다. 기보를 창업,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정해 내년부터 3년 간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실패한 벤처사업가에 대한 패자부활시스템을 도입해기술과 경험을 재활용한다. 코스닥시장과 제3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개선한다. ▲부품.소재산업 육성 = 부품소재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3개 산업 10개 핵심품목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대기업과의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일본 등 외국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권역별 해외 로드쇼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신설 = 국무총리 주재의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1.4분기에 신설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대책을 협의,조정한다.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 서비스수출의 특성을 반영해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동.식물원, 퍼블릭 골프장 용지 등 서비스업 영업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대상에 포함해 지방세 부담을 줄인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골프장 특소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관광객유치와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한류'를 적극 활용한다. ◇농어업 체질 강화 ▲쌀농가 직접지불제 확충 =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차액 가운데 80%를 직접 지불로 보전한다. ▲정예 농업인력 육성 = 20만호의 정예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의 경쟁력을제고하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농업 연구개발(R&D)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시한을 2007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 생산 유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정립하고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핵심인력 양성 = 공공기관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상반기 중에적용대상기관과 채용목표비율 등을 확정, 권고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설립하는등 기초과학 인프라를 강화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본격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 R&D 예산 가운데 기초과학연구의 투자비중을 21.7%로 늘린다. ◇규제개혁 가속화 ▲덩어리 규제 정비 =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60개 전략기획과제에 대해 2단계로 나눠 오는 2006년 8월까지 규제를 정비한다. 올해 확정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주요 덩어리규제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토지이용규제 정리 =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해 2006년 1월 시행한다. ▲규제영향분석 = 규제를 신설, 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매년 부처별 규제개혁 노력과 실적, 국민만족도 등을 평가해 공개한다.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 주요 분규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체제를 가동하고바람직한 교섭방향을 제시해 올해 1천190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를 최소화하고,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실업자의 노조가입과 대체근로 및 정리해고제한 완화등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능동적 대외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대외개방 적극 추진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2005년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는 내년초 협상을 개시해 2년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상을 개시하고 멕시코, 인도, 캐나다 등과도 내년 중으로 협상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서비스시장 개방 대책 마련 =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개방요청이 있었던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시장 개방에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 장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최초 투자분에 대한조세 감면 효력을 사업개시일 이전 증자분까지도 인정하고, 산업지원 서비스업 등과관련된 R&D투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통합.운영하고 입주가능 업종을 종전의 제조업 이외에 물류업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기업도시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해외진출 적극 추진 = 전세계를 중동.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중국, 서남아시아, 러시아.CIS, 중남미 등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하고 거점지역별로 특화된 수주확대전략을 마련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확대 = 학자금 대출기간을 현행 최장 14년에서 최장 20년으로 늘리고, 대출금액도 생활비를 포함시켜 2천만원 한도에서 3천6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충 = 고용촉진훈련에 차상위계층을 참여시키고 자활직업훈련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충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인상과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검토 =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서민.중산층 가계부담 완화 ▲가계대출 연착륙 지원 = 주택담보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유도해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서민 세부담 경감 =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를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직업훈련비용 공제 확대, 아파트 관리비부가세 면제시한 연장 등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서민성 공공요금 인하 추진 =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도매요금과 건강보험 약가, 서민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이승관 기자 youngbok@yna.co.kr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