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인 대표회담'을 속개해 국가보안법과 신문관계법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쳐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가보안법과 신문관계법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2시간만에 소득없이 회담을 끝마쳤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폐지후 형법상 내란죄 보완' 당론을 고수하며 연내 처리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 변경 ▲불고지죄(10조) 삭제 ▲`정부참칭'(2조) 문구 삭제와 반국가단체 규정의 엄격한 적용 ▲고무.찬양죄(7조)의 적용 엄격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맞섰다. 4인 회담은 또 전날 국회 문화관광위 소위의 신문관계법 심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문지면의 광고비율 제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4개 쟁점에 대해서도 절충을 시도했으나,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인 회담'의 가동시한인 27일을 불과 사흘 남겨둔 상태에서 여야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에 거듭 실패함으로써, 국보법 개폐 등 4대 쟁점법안의 연내처리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오후 2시 `4인 회담'을 다시 열어 국가보안법과 신문관계법, 뉴딜관련 3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회담후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양측 입장만 교환했을뿐 어제, 오늘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국보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약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폐지와 동시에 형법을 보완하자는 것이어서 형식과 내용에 있어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비관하고 싶지 않지만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렵다"면서 "양당 최고 책임자가 정치, 정책적 현안에 아무 성과를 못 거둔다면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4인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신문법과 국보법에 대해 대화와 토론만 했다"면서 "내일은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뉴딜3법 등 쟁점법안과 예결위와 상임위 관련 내용등 필요한 것은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시 발표 방식에 대해 "하나씩 발표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고 말해 일괄 발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또 이날 `과거사 관련법안 8인 협상실무회담' 1차 회의를 열어 4대 법안중 하나인 과거사 관련법에 대한 심의에 나섰으나, 각 당 지도부 추인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혀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4인 회담'이 답보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성탄절 연휴 기간 4인회담에서 최대한 절충을 모색한뒤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변경 여부 등 국보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당은 이날 `4인 회담'에 앞서 당내 일각에서 대체입법으로의 당론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당 지도부에 의해 일축되는 등 혼선을 겪었고, 강경파 의원들과 개혁당 출신 중앙위원들이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비난성명을 내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국보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내부갈등이 확산됐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공무원 봉급조정 목적 예비비 1천500억원과 공적자금 상환 예산 2조3천억원의 삭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고,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정부와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등 계류안건 심의를 계속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