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로드맵에따라 오는 28일 공개키로 한 기업총수 친인척의 지분소유 현황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반기업정서를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나서 반기업정서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24일 FKI이슈페이퍼 최신호(10호)에서 공정위의 친인척 지분소유 공개가 헌법 제17조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소유지배구조의 공개를 법제화할 경우 대기업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키고 반기업정서를 유발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소유지배구조, 경영실적 등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은 주주 및 채권자가 가장 높고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경영참여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왜곡된 소유구조는 이들의 활동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경련의 논리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이 심각해 일반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주주와 채권자들만 알고 일반국민들은 모르게 덮어두자는 주장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자산 2조원 이상 51개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총수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촌, '2-4촌', '5-8촌' 등으로 분류하고 인척은 '4촌이내'로 묶어 각각의 소유지분과의결권 지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총수 친인척 지분공개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시비와관련, "지난 98년부터 공개돼온 '내부지분율'을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카테고리로분류해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나 영업비밀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수 친인천 지분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대기업과 관련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재계를 대변하기보다는 특정기업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