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고한.사북읍, 영월군 상동읍, 삼척 도계읍에 3시간이 넘도록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관리단은 23일 오전 5시30분부터 황지정수장에서 약품응집제(P.A.C)가 기준치 이상으로 투입돼 이들 지역에 수소이온농도(ph)가 먹는 물 수질기준 ph 7 이상보다 낮은 평균 ph 5의 산성 수돗물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태백권관리단은 이날 오후 2시께 태백시 등 4개 시.군에 수돗물 사용금지와 수도배관, 물저장고 등에 남아있는 물을 모두 배수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때문에 이들 지역은 현재 수돗물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태백권관리단의 뒤늦은 수돗물 사용금지 통보로 이들 지역 주민들이 8시간이 넘도록 산성비(ph 5.6 이하)보다 산도가 높은 산성 수돗물을 사용하는 피해를 입었다. 태백권관리단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중화제 등을 투입해 정상적인 수돗물을 공급했으나 배관라인 배수, 수질 확인 등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등으로수돗물 사용금지 요청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권관리단은 이들 지역에 하루 평균 3만∼3만5천t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있다.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b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