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칼텍스정유가 지난 7,8월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 23명을 해고하는 등 대규모 징계를 확정했다.


LG칼텍스정유는 23일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6백47명 전원에 대해 4개월여 간의 징계위원회와 재심 등을 거쳐 △해고 23명 △정직(1주일∼3개월 간 직무정지) 2백35명 △감급(1개월 간 급여 감축) 1백42명 △견책 2백47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징계내용은 지난달말 징계대상자들에게 개별통보했던 방침(해고 50여명,정직 3백여명,감급 2백80여명)보다 대폭 낮춰진 수준이다.


LG칼텍스정유측은 이번 파업을 선진노사관계로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미래지향적인 화합 차원에서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특히 새 노조집행부가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한 게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사측은 파업 초기부터 '법과 사규에 따른 원칙대응' 방침을 천명,대량해고 등 중징계가 예상되기도 했다.


실제 파업기간 임금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됐다.


이 회사 여수공장 명영식 사장은 이날 "불법파업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징계를 결정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적용과 수위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LG칼텍스정유는 이번 파업사태로 인해 약 6백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규모는 작년 한햇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25%에 해당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