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실적이 없는 금광기업(주)등 10개 모범업체를 선정해 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쿠쿠산업(주)등 44개 업체에 대해 내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실적이 없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이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 5가지 포상기준을 충족하는 코리언일랙트로닉스 파워소스(주)와 (주)서한, 금광기업(주)등 10개 모범업체를 선정해 오는 31일 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세액공제와 벌점감점, 또 법 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서면실태 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업체를 선정해 인신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원사업자의 기업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