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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특례 신청해 절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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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라운지
    연말연시는 희망퇴직 시즌과 맞물려 은퇴 상담이 급증하는 시기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최근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퇴직 시기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임원급이나 50대 후반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40대 퇴직 상담이 낯설지 않다. 조기 은퇴가 소수의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실’이 된 것이다.

    퇴직을 앞둔 이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절세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과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짚어본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과거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가 단축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때 특례를 신청해 과거 근무 기간을 합산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하다. 이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유불리를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한 근로자라면 ‘연금계좌 가입일’을 확인해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DB형에 가입했다면 이후 DC형으로 전환했더라도 최초 가입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게 인정될수록 연금 수령 한도가 늘어나 초기 자금 인출의 유연성이 확보된다.

    당장 목돈을 전액 인출할 계획이라도 일단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다. IRP를 경유하면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특례 신청해 절세를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는 일시금보다 ‘평생 소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세금 감면 폭이 50%로 확대된다. 퇴직금 수령은 직장생활의 마침표가 아니라 은퇴 설계의 출발점이다. 세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면 퇴직금은 금세 사라지는 지출이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손경미 국민은행 골든라이프 신중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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